02719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1가길46 Tel (02) 912-2390 Fax (02) 912-2392
문서번호 정릉제일 2025 – 0201
작성일자 2025. 2. 2.
발 신 자 김기남 목사
작 성 자 재개발위원회 대표위원 양천익 장로 (010-4334-5927)
수 신 성북구청장
참 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도시관리국장, 주거정비과장
제 목 길음5재개발구역내 교회토지 수용 청원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릉제일교회(이하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소속으로 성북구 정릉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교회 토지를 길음5구역 재개발지구에 추가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길음5구역 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은 정상적 사업계획 검토후 수용여부를 검토해 주시고 성북구청(이하 구청)은 조합의 재개발 일정계획의 지연없이 최단 기간내 교회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간소한 행정처리와 신속한 변경 허가를 아래와 같이 교회의 청원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뜻을 모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청원의 기본 사유:
1)당초 교회 토지도 서울시의 도시계획상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조합이 교회 주변주택과 함께 교회 토지를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경제성과 도시건물 전체미관에 월등한 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철거와 신규 아파트 건축공사에 따른 교회건물의 균열손괴 공사소음 분진 통행의 불편 등 제반 문제들을 교회가 감내하고 조합의 재개발공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나 첫째 교회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과 둘째 산출 근거없는 사업성 부족과 셋째 재개발 일정 지연을 이유로 교회토지를 제척하였으나 조합이 교회토지 수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2)24년9월30일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과 교회의 면담시 조합장의 설명과 다르게 조합은 교회 토지를 포함한 사업성 검토를 실시한 평가서류는 전혀 없고 감성적 판단으로 교회 토지를 길음5구역에서 제척하였음을 24년10월 확인했습니다
○조합의 제척 사유에 대한 반론
1)첫째 교회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은 성북구 정릉동 현재와 미래의 공동 주민으로서 버려야할 선입견으로 수용여부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2)둘째 교회토지를 수용하면 길음5구역의 사업성이 증대되고 교회재건축의 병행추진이 가능합니다
3)세째 서울시청과 성북구청의 협조하에 교회토지 수용을 위한 행정서류와 심의 기간을 최적화하면 재개발 일정은 문제될 정도로 지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4)네째 교회토지가 수용되면 길음5구역 재개발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회건물의 균열손괴 소음 분진 통행불편등 교회의 예상되는 피해를 교회는 감내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토지의 수용을 위한 요청사항
1)조합은 교회 토지를 포함한 가장 용이하고 최적의 재개발 방안을 교회와 신속하게 협의하고 그것을 반영한 근거있는 사업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구청과 교회에 제공하고 구청과 교회는 조합의 근거있는 최적의 사업성 검토결과에 따른 재개발 방향과 구체방안을 재확인후 그것을 확정합니다
2)구청은 길음5구역 재개발 전체 일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상황과 교회의 청원을 고려한 상위 법규와 절차를 적용하여 행정서류를 최소화하고 심의허가 소요시간을 최단축시킵니다
○교회 토지 수용의 구체 내용:
교회가 토지 약450평을 조합에 제공하면 조합은 아파트의 층수를 높여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30평 아파트 35~40세대 추가) 또는 적절한 대안을 검토하여 건축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교회에게 적정 수준의 대토와 교회 철거후 교회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교회건물 사용비용을 제공하며 재건축 교회와 필요시설의 복합건물의 건축 또는 건축비를 교회와 협의,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 교회의 자체 사업성 평가에 의하면 교회토지를 조합이 수용할 경우 상당한 수익이 발생함을 산출했고 조합도 제대로 사업성 평가를 한다면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 교회의 청원에 찬성하는 서명자 명단
담임목사 김 기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