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2월2일 공동의회 안건
○안건 제목: 정릉제일교회 토지의 길음5구역 재개발지구 수용 촉구 결의
○조합의 재개발 예상 일정계획:
1)25년1월 서울시청의 재개발 건축심의 진행
2)서울시 통합심의(건축 경관 교육도시계획 교통 환경 공원조성등 7개 분야): 25년상반기
3)사업시행 최종인가: 25년하반기
4)이주 및 철거: 26년 상반기
5)아파트 건축: 40개월 소요
6)아파트 준공 및 입주: 2031년6월 예정
○재개발 관련 교회현황보고:
1)24년9월 당회시 길음5구역 재개발에 대한 최적 대응을 위한 재개발 대응 위원회 발족
2)24년9월30일 조합장 면담: 조합의 교회토지의 배척과 수용불가 입장 확인
3)24년10월 서울시청과 성북구청에 교회토지 수용 1차 청원: 10월말 조합과 협의하라는 시청과 구청의 회피성 답변을 입수함
4)24년12월 당회시 서명자 명단을 첨부하여 2차 청원키로 하고 원로은퇴 장로님들과 당회원 확대 간담회를 통해 긍정적 자문을 득했고 공동의회에서 보고 및 결의하기로 함
○결의 내용:공동의회를 통해 교인총의를 의결하여 500명이상의 서명자 명단을 첨부하여 성북구청에 길음5구역 재개발지구에 정릉제일교회 토지의 수용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
○청원의 기본 사유: 당초 교회토지도 서울시의 도시계획상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어 있어 조합이 교회 주변주택과 함께 교회 토지를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당연하고 효율적이나 첫째 교회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과 둘째 산출근거없는 사업성 부족과 세째 재개발 일정지연을 이유로 교회토지를 배척하였으나 조합이 교회토지 수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조합의 배척 사유에 대한 반론
1)첫째 교회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은 성북구 정릉동 현재와 미래의 공동 주민으로서 버려야할 선입견으로 수용여부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2)둘째 교회토지를 수용하면 길음5구역의 사업성이 증대되고 교회재건축의 병행추진이 가능합니다 (첨부1 참조)
3)세째 서울시청과 성북구청의 협조하에 교회토지 수용을 위한 행정서류와 심의 기간을 최적화하면 재개발 일정은 문제될 정도로 지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측됩니다
4)네째 교회토지가 수용되면 길음5구역 재개발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교회건물의 균열손괴 소음 분진 통행불편등 교회의 예상되는 피해를 교회는 감내할수 있게 됩니다
○청원 방법:
1)출석교인뿐 아니라 가족 교회관련자 등 500명 이상의 서명자 명단을 첨부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합이 교회토지를 수용한 사업성검토와 교회를 포함한 단지내 건물의 효율적 재배치 및 재개발 일정조정등을 구청, 교회와 협력하여 변경조정하도록 권면한다
2)공동의회 결의로부터 전 교인은 기도로 후원한다 (예:교회토지 수용을 위한 전교인 100일 기도)
3)교회내 재개발위원회 구성원을 확대 편성하여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의견수렴등 교회토지의 길음5구역 수용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첨부:
1)길음5구역 사업성 개략 산출
2)서명 양식
3)길음5재개발 구역내 교회토지의 수용청원 문서
4)정비사업 추진단계 일정계획표
○첨부1: 교회토지 수용시 길음5구역의 사업성 개략 산출
1)산출 조건:교회토지 450평을 제공받아 용적률 250% 적용하면 조합은 1125평의 건축면적 확대로 1125평÷30평=37세대 추가됨
2)수익 계산: 37세대×분양가9억=333억의 수익 예상
3)비용 분석: 총230억
37세대 건축비: 평당1300만×30평×37세대=145억
교회 건축비:80억
기타비용:5억
4)조합 손익:333억-230억=103억의 이익 예상 ※정확한 손익 계산은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출하도록 조합에 요청합니다